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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3-24호(2023. 8. 24.)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체육맑은물사업소 | 조회수 : 420회
「장수군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장수군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예 고 기 간 : 2023. 8. 24. ~ 9. 13.(20일간)
  ○ 예 고 방 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게시
  ○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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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