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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432호(2023. 8. 24.)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미래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68회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2. 개정 취지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해 5년 연장조치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존속기한 연장 : 2023.12.31까지에서 2028. 12. 31.까지로 5년 연장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일자리경제과 산단조성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339-8324), 전자우편,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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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