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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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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나주시 공고 제2023-1433호(2023. 8. 24.)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미래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04회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24. ~ 09. 13.(21일간)
3. 세부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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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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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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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