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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3-1493호(2023. 8. 24.)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507회
「울진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 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8. 24. ~ 9. 13.(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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