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도립미술관 대관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절차적·내용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대관자 선정의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변경 : (추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3. 9. 13.(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경남도립미술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 1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96(사림동)
2) 전 화 : 055-254-4612 (FAX : 055-254-4619)
3) E- mail : kind0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