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8. 24. ~ 9. 13.(20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3. 9. 13.(수)까지
-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