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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사천시 공고 제2023-1173호(2023. 8. 24.)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487회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목적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9. 13.까지
  나.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민원과장)
    (1)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우편번호: 52539)
    (2) 전화: 055-831-2810
    (3) 팩스: 055-831-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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