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목적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9. 13.까지
나.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민원과장)
(1)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우편번호: 52539)
(2) 전화: 055-831-2810
(3) 팩스: 055-831-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