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175호(2023. 8. 24.)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484회
「사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8. 24 . ~ 9. 13.(20일간)
 나. 입법예고 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3. 9. 13.까지
    -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