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3-3641호(2023. 8. 24.)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담당관 | 조회수 : 421회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24. ~ 9. 13.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