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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303호(2023. 8. 24.)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514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해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8. 24. ~ 9. 13.(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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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