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을 위해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7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7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8. 24. ~ 9. 13.(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