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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1144호(2023. 8. 24.)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484회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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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