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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3-4호(2023. 8. 24.)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48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3-123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22. 2. 3.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나.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우: 02043, 전화: 02)2094-2473, FAX: 02)490-4402, E-mail: jhsong@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02-2094-24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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