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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3-7호(2023. 8. 24.)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도시환경국 건축과 | 조회수 : 4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3-123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근거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전문적·체계적인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세입 중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축소
-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30%에서 15%로 축소(안 제4조제2호)
나.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추가
-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안 제5조제4호)
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8조)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 “경과한”을 “지난”으로 정비(안 제8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건축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우 : 02043, 전화: 02)2094-2334,FAX: 02)490-4455, E-mail: 2015020217@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건축과(☎02-2094-23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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