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8. 24.~9. 13.(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