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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3-1156호(2023. 8. 24.)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410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기  간: 2023. 8. 24.(목) ∼ 2023. 9. 13.(수) [20일간]
 나.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서식)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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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