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과-15345(2023. 8. 22.)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8. 24. ~ 2023. 9. 13.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