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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3-1090호(2023. 8. 24.)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30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대   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나. 기   간 : 2023. 8. 24. ~ 9. 13.(20일간)
 다. 내   용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참조(붙임)
 라.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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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