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대 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나. 기 간 : 2023. 8. 24. ~ 9. 13.(20일간)
다. 내 용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참조(붙임)
라.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