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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3-1092호(2023. 8. 24.)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532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대   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3. 8. 24. ~ 9. 14.(21일간)
 다. 내   용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참조(붙임)
 라.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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