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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3-1077호(2023. 8. 24.)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행정문화국 재무과 | 조회수 : 506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8. 24. ~ 9. 14. (21일간)
 3.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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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