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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91호(2023. 8. 24.)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 국제협력과 | 조회수 : 432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1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명예외교관 활동지원 실비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민명예외교관 실비지급 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 4시간 미만 40,000원 → 60,000원
   ·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60,000원 → 80,000원
   · 8시간 이상 100,000원 → 120,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국제협력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윤선민(☎ 032-440-3232, fax 032-440-8625, 전자메일 ysun1106@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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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