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 -93호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시민건강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시민건강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2항 신설)
나. 인천광역시 시민건강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건의료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홍윤숙(전화번호 032-440-2712, 전자팩스 032-440-8705, 전자메일 moga33@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