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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75호(2023. 8. 24.)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경제정책과 | 조회수 : 453회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강원특별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진입 및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4. 의견제출 및 문의처
가.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경제정책과
나. 전화 : 033-249-2731
다. 팩스 : 033-249-4045
라. 이메일 : hb4963@korea.kr

5. 참고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