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및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3-1826호(2023. 8. 24.)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경제진흥국 전략산업과 | 조회수 : 449회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및 지원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3. 08. 24.~ 09. 13.(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