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제자문역 위촉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국제자문역 위촉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폐지이유
-「충청남도 국제자문역 위촉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도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가 외자유치 및 무역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 국제자문역을 위촉하고 운영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 2011. 1. 1. 도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가 ‘서울사무소’로 조정되면서 외자유치 등 업무와 국제 자문역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본 규칙은 근거규정 등 실효성 상실로 사문화 되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충청남도 국제자문역 위촉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지
4.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본관 3층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 전화 : 041) 635-3354, FAX 041) 635-3041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접수, 이메일(yoonsj91@korea.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투자통상정책관(전화 : 041-635-33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