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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2724호(2023. 8. 24.)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 조회수 : 434회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3. 8. 24. ~ 9. 14.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3. 9. 14.(목) 까지

붙임 :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입법예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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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