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3. 8. 24. ~ 9. 14.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3. 9. 14.(목) 까지
붙임 :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입법예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