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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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 례 명 :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08. 24. ~ 2023. 09. 12.(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