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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3-8호(2023. 8. 24.)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귀촌지원과 | 조회수 : 432회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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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