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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300호(2023. 8. 24.)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495회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 2023. 8. 24. ~ 9. 13. (20일간)
 3. 예 고 방 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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