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8. 25. ∼ 2023. 9. 14. (20일간)
3.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