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르신여성과-28540(2023.7.1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알리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기간: 2023. 8. 25.(금)~ 9. 14.(목)
○ 내용:「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
○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