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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3-1075호(2023. 8. 25.)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복지경제국 어르신여성과 | 조회수 : 424회
1. 어르신여성과-28540(2023.7.1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알리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기간: 2023. 8. 25.(금)~ 9. 14.(목)
    ○ 내용:「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 
    ○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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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