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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3-1105호(2023. 8. 25.)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429회
1. 주차관리과- 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알리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안
 나. 공고기간 :  2023. 8. 25.(금) ~ 9. 14.(목)
 다. 공고방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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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