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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1080호(2023. 8. 25.)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4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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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