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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3-2065호(2023. 8. 25.)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439회
1.「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9.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5.(금) ~ 9. 14.(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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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