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9.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8. 25.(금) ~ 9. 14.(목),(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고,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 예고문.
3. 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