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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3-1158호(2023. 8. 25.)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660회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8. 25. ~ 9. 14.(20일간)
 나.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9. 14.(목)까지(도착기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연락처 및 제출: ☎031-345-2411, FAX 031-345-2479, E-mail: mik88@korea.kr
    ※ FAX 또는 E-mail 제출은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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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