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73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3.6.7.) 법령의 조문이동에 따라 조례 위임 법령 조문의 현행화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신설(지역본부)에 따라 자치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기관을 추가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 위임 근거 법령 조문의 현행화(안 제1조, 제3조, 제15조, 제24조, 제27조)
❍ 강원자치도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추가(안 제1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우)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5 강원특별자치도청(감사위원회)
- 전화: 033-249-3582 / 팩스: 033-249-5694
4. 참고사항
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