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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2518호(2023. 8. 25.)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문화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394회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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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