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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1042호(2023. 8. 25.)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환경과 | 조회수 : 472회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8. 25.(금) ~ 2023. 9. 14.(목), 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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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