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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1058호(2023. 8. 25.)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468회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5.(금) ~ 2023. 9.14.(목)[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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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