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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3-1467호(2023. 8. 2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71회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음성군 명예군민증 발급 및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을 통해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여 지역발전 공로를 인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예군민증 수여 방법 신설(안 제5조제1항)
  ? 명예군민증 소지자에 대해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등(안 제6조) 
  ? 명예군민 대상으로 명예군민증 및 명예군민패 서식(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2023. 8. 25. ~ 2023. 9. 14.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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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