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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954호(2023. 8. 25.)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농림환경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488회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3. 8. 25.(금) ∼ 9. 14.(목) / 20일간
 2.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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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