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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40호(2023. 8. 25.)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388회
「전라북도 도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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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