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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3-1360호(2023. 8. 25.)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관광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433회
1.「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검토 후 의견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8. 25. ~ 9. 14.(20일)
   다. 공고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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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