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8. 25. ~ 9. 14. (2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 2023. 9. 14.(목)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공영개발과(☎061-659-4587)/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