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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3-889호(2023. 8. 25.)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377회
무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8. 25.(금) ~ 9. 14.(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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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