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을 위해 영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3.9.14.(목)까지 의견서를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3. 8. 25. ~ 2023. 9. 14.(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or.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