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8. 25. ~ 9. 14.(2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