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08.25.(금) ~ 08.29(화)
다.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1. (2329)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