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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3-960호(2023. 8. 25.)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95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8. 25. ~ 2023. 9. 20.(26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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