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8. 25. ~ 2023. 9. 20.(26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